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기본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에 성공해야 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이 반환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돈을 잘못 보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 얼마나 돌려받고 얼마나 걸리나요?
- 실제 신청 방법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서 300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된 계좌가 많거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송금하다 보면 받는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되찾는 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동된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개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을 권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
가장 먼저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착오송금 금액 |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 신청 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사전 절차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필요 |
| 반환 실패 | 연락불가·반환거부 등 |
| 법적 절차 |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제한 |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에 실수로 보냈고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보낸 금액이 3만 원이라면 현재 반환지원 대상 금액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은 맞는데 송금 금액만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1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래 보내려고 했던 10만 원 전체가 착오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해서 보낸 90만 원이 착오송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첫 번째 전화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돈을 송금한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앱 고객센터나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에서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국가가 잘못 보낸 돈을 먼저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상황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실제 반환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잘못 송금한 금액이 회수됐다고 해서 처음 보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한 금액에서 반환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는 하루도 길게 느껴집니다.
예금보험공사 FAQ에서는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명령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물건을 샀는데 환불 문제로 다투는 경우
단순한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분쟁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③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수취인 계좌가 압류·가압류된 경우
계좌 상태와 수취인의 법적 상황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간편송금이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등록된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송금도 일정 조건에서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송금했다면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번호나 연락처 등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송금해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송금 상황 | 반환지원 확인 |
|---|---|
| 은행 계좌번호 송금 | 대상 가능 |
| 간편송금 계좌번호 이용 | 대상 가능 |
| 연락처 송금 | 제외될 수 있음 |
| 보이스피싱 송금 | 별도 피해구제 절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실제 신청 방법
은행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STEP 2. 반환이 안 됐다는 결과 확인수취인 연락불가나 반환거부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확인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4. 이체확인증 준비송금계좌, 수취계좌, 금융회사, 예금주, 송금일시와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본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과 함께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자료가 중요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
| 본인 확인 | 신분증 등 |
| 송금계좌 | 내 계좌 정보 |
| 수취계좌 |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 송금 기록 | 날짜·시간·금액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법인·미성년자와 관련된 신청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식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집사의 결론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입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라면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간이 있고, 모든 송금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FAQ
A.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하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A. 2026년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4만 원은 현재 반환지원 금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한 뒤 공식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회수에 성공해야 하며,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뒤 잔액이 반환됩니다.
A.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FAQ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공식 신청·조회 링크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온라인 신청은 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제도 내용과 세부 신청 조건은 개인의 송금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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