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가 주는 돈이 모두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자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이유
-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도 각각 받을까?
- 이미 부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 실제 확인하는 방법
자녀가 결혼을 앞두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 계약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지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움직이다 보니 “이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하면 부모가 1억 5천만 원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많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1억 5천만 원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결혼자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결혼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증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는 가족 간 증여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2. 왜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까요?
2026년 현재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중요 기준 |
|---|---|---|
| 일반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성년 자녀·10년 합산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최대 1억 원 | 직계존속·기간 요건 |
| 합계 | 최대 1억 5천만 원 | 조건 충족 시 |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아 일반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공제 기간 안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는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적용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2억 원을 받았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범위를 넘는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공제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이미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예식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판단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이면 공제를 각각 받을까요?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성년 자녀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으로 각각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공제 최대 1억 원도 부모 한 명당 1억 원씩 추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상황 | 판단 |
|---|---|
|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 | 일반공제 사용 여부 확인 |
| 어머니가 다시 5천만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이 새로 생기지 않음 |
| 혼인공제 | 수증자 기준 최대 1억 원 |
5. 신랑과 신부는 각각 판단합니다
반대로 신랑과 신부는 서로 다른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신랑이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신부도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혼인공제 조건까지 각각 충족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각자 최대 1억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전체로 보면 최대 3억 원이 될 수 있지만, 부부에게 자동으로 3억 원을 면세해 주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증여자, 과거 증여 내역, 혼인신고일과 증여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최근 10년 안에 이미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매번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액을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5년 전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증여받으면서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 공제 한도는 단순하게 보면 2천만 원입니다.
이 자녀가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공제 잔여 2천만 원과 혼인공제 최대 1억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해 1. 결혼하면 누구나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에 따라 일반공제 5천만 원이 일부 또는 전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다?
같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부모별로 각각 새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해 3. 결혼식 날짜 전후 2년만 보면 된다?
혼인공제에서 중요한 날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입니다.
오해 4.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나중에 안 갚기로 하면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에게 빌린 돈의 채무를 나중에 면제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7.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닙니다
혼인공제를 1억 원 받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공제로 다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이미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이유로 별도의 1억 원 공제가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8. 공제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제를 적용하고도 증여재산이 남으면 남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40~50% | 구간별 적용 |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재산의 종류, 신고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증여한다면 단순히 “1억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기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혼인신고일 확인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STEP 3. 증여 날짜 확인혼인신고일 전후 2년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일반공제 잔액 계산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가운데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혼인·출산공제 사용 이력 확인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STEP 6. 신고 대상 여부 확인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자녀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혼인신고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별로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나 과거 증여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괜찮다”보다 “우리 자녀에게 남은 공제한도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A.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같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별로 일반공제와 혼인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의 과거 직계존속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입니다.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 두 사람은 각각 별도의 수증자이므로 각각의 조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양쪽 모두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증여공제 사용 내역이 없다면 각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별도 1억 원이 아니라 두 공제를 합한 한도가 최대 1억 원입니다. 혼인으로 이미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같은 공제를 다시 1억 원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은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공제 최대 1억 원을 합쳐 조건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지만,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혼인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녀 채무면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질의회신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공식 신고·조회 링크
증여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과 과거 증여 이력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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