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서는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로 돈을 빌린 거래인지, 정해진 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큰돈이 오갔는데 상환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으면 바로 증여일까?
- 가족 간 대출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 무이자라면 얼마부터 문제가 될까?
- 가족 간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순서
“아들에게 전세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
“딸에게 집 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으면 증여가 아닌 것 아닌가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걱정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겉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이 없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올까요?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라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가 실제 금전대차인지 판단할 때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사실, 돈을 빌리고 갚은 내역,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상 판단은 종이 한 장보다 실제 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 확인 항목 | 차용에 가까운 모습 | 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모습 |
|---|---|---|
| 차용증 | 금액·기간·상환일 기재 | 아무 기록 없음 |
| 돈의 이동 | 계좌이체로 확인 가능 | 현금 거래로 확인 어려움 |
| 상환 | 약속한 날짜에 실제 상환 | 몇 년간 상환 없음 |
| 상환 능력 | 소득·재산으로 상환 가능 | 갚을 능력이 불분명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보내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다소 간단하더라도 매달 약속한 금액을 부모 계좌로 보내고 원금도 차근차근 줄어들고 있다면 실제 금전대차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무이자로 빌려주면 모두 증여일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계산한 이자 상당의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2억 원 정도는 차용증도 필요 없고 그냥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무이자 차용금액 | 연 4.6% 기준 이익 | 확인 포인트 |
|---|---|---|
| 1억 원 | 46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 2억 원 | 92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 2억 2,000만 원 | 1,012만 원 | 기준금액 이상 |
중요한 것은 위 계산이 ‘원금 자체가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 이익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상환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갚은 기록도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끼리라고 해서 복잡한 계약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거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본 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② 빌려주는 원금
③ 돈을 빌린 날짜
④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
⑤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⑥ 원금 상환 일정
⑦ 작성일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내용대로 돈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을 갚기로 했다면 실제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3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5. 차용증만 쓰고 갚지 않아도 될까요?
차용증만 만들어 놓고 실제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서류 이름보다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도 비현실적으로 길게 정해 놓았다면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해 1.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걱정이 없다?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 등도 함께 봅니다.
오해 2. 2억 원 정도까지는 그냥 줘도 괜찮다?
약 2억 1,739만 원이라는 숫자는 금전대차가 인정된 상황에서 무이자로 얻는 연간 이익을 계산한 숫자입니다. 원금 증여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해 3. 가족끼리는 이자를 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도 세법상 이자 이익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주기 전 확인 순서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차용 형식을 만드는 것보다 증여세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원금, 기간, 이자, 상환일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뿐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갚을 때도 계좌 내역이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상환 일정과 실제 거래가 크게 다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수억 원이 오가는 경우에는 다른 증여 내역까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집사의 결론
차용증은 실제 대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 상환 조건, 계좌이체 기록, 실제 원금·이자 상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괜찮다’는 설명은 원금이 실제 대출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자 이익만 계산한 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A.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는지, 상환 기록과 자금 흐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 차용증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적힌 조건대로 원금이나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A. 실제 대출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이익은 약 920만 원입니다. 이는 현행 기준금액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실제 상환이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 세법상 금전대차 여부는 차용증 한 가지 서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A. 실제 대출이라면 금전대차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음 돈을 보낼 때부터 차용 조건과 상환 계획을 정하고 실제로 갚아나가는 편이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금액과 가족의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로 빌리고 갚았다는 계좌 기록과 상환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질의회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 국세청, 증여세 개요
공식 신고·확인 링크
증여세 신고·조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법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가족 간 금전거래는 금액, 기간, 실제 상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거래하기 전에는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기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은 개인별 거래 내용과 기존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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