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홈택스1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 결론 먼저 요약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줬다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합니다.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원클릭 전자신고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금은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액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목차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홈택스 증여세 신고 순서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자녀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부모가 신고해야 하나요?”,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처럼 증여세는 세..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