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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3

자녀 결혼자금 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6년 혼인 증여공제 정리 결론 먼저 요약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가 주는 돈이 모두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년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목차결혼자금도 증여세 대상일까?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이유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도 각.. 2026. 8. 30.
손주 용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6년 공제 한도와 주의할 송금 결론 먼저 요약손주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세뱃돈이나 생일 축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손주 명의 통장에 목돈을 넣어 저축하거나 주식·펀드를 사는 자금으로 주면 일반적인 용돈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계 2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새 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손주 용돈은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될까?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의 의미할아버지·할머니가 직접 주면 달라지는 점자주 하는 오해우리 집은 어떻게 확인하면 .. 2026. 8. 2.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가족 간 송금 기준 쉽게 정리결론 먼저 요약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그 돈이 실제 식비·월세·교육비 등에 사용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녀가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자동차·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족 간 송금은 통장에 적힌 이름보다 보낸 이유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목차생활비와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생활비라도 증여가 될 수 있는 경우가족 간 송금에서 남겨둘 자료증여재산공제 한도실제 확인 방법자녀의 월세나 식비를 보태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그런데 계좌이체 내역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증여세가 ..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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