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매매1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저가양수 기준 쉽게 정리 결론 먼저 요약부모님 집을 자녀가 시세보다 싸게 사면 시가와 실제 매매가격의 차이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저가매매 때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2026년 9월 기준으로 증여세 쪽의 핵심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 전체의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별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목차부모님 집을 싸게 사면 왜 증여세를 보나요?저가양수 증여세 기준은 얼마인가요?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기증여세가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실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