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심사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심사청구와 등급변경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 실제 심사청구 확인 방법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까지 가족 도움이 필요한데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비교적 좋아 보였다면 더욱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 사용하는 공식 절차명은 심사청구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서식을 찾을 때도 ‘심사청구’를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심사청구 가능 대상 | 장기요양등급 등 공단 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 기본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최종 기간 기준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 |
|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
3. 심사청구와 등급변경신청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등급판정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과 판정 이후 현재 상태에 맞춰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분 | 심사청구 | 등급변경신청 |
|---|---|---|
| 핵심 | 기존 처분에 이견 | 현재 등급 변경 희망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수급자가 등급 변경을 원할 때 신청 |
예를 들어 판정 당시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심사청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이후 현재 상황에 맞는 다른 등급이나 급여내용을 원한다면 등급변경신청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적기보다, 왜 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심사청구서
- 최근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원·퇴원이나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보여주는 자료
- 낙상이나 응급상황 등 최근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위 자료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사청구를 하면 등급이 바로 올라가나요?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등급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는 장기요양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제출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에서는 원하는 등급 자체보다 기존 판정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많이 힘들다고 쓰면 등급이 올라간다?”
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이 느끼는 부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사청구만 하면 다시 방문조사를 해준다?”
심사청구 절차와 필요한 확인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심사청구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처분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90일 기간을 확인합니다.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본 기준입니다.
STEP 3. 심사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인 ‘심사청구서’를 사용합니다.
STEP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온라인 이용 가능 여부와 방문·우편·팩스 등 현재 가능한 접수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돈집사의 결론
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당시 공단의 처분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90일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에 대한 이견인지, 현재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심사청구와 등급변경신청 중 확인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A. 기존 판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로서 등급을 변경해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등급변경신청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공식 명칭은 심사청구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A. 심사청구만으로 등급 변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사유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A.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기존 등급판정이라는 공단의 처분에 이견을 제기하는 절차는 심사청구입니다. 이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 내용을 변경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공식 신청·조회 링크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심사청구서 공식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심사청구서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메뉴와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 개인별 판정 내용과 심사 결과는 신청인의 상태와 제출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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