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한도 내 재가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한도를 넘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란?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이용 방법
-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 자주 하는 오해와 실제 확인 방법
- 돈집사의 결론과 FAQ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3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면서 주간보호센터에도 다닐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과 실제로 가족이 내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지원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총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가급여란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40만 원이라고 해서 현금 1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공단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이용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 전액 이용 시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표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가 기본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했다고 가정하여 15%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비급여 및 한도 초과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서비스 이용 내역과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의 기본 월 한도액이 2025년보다 각각 2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등급별 한도액이 높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적인 방문요양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주야간보호 등 허용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라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1~5등급의 경우 인정된 급여 범위 안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월 한도액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
| 주야간보호 | 센터에서 낮 시간 돌봄과 활동 제공 |
| 방문목욕 | 목욕 지원 서비스 |
| 방문간호 |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돌봄 제공 |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이용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에도 다닌다면, 두 서비스의 급여비용을 합쳐 기본 월 한도액 140만 9,700원과 비교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이 추가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일수가 많은 분은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기본 월 한도액 전체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2026년 기본 월 한도액: 1,409,700원
이번 달 실제 급여 이용액: 1,000,000원
일반 본인부담금 15%: 150,000원
공단 부담금 85%: 850,000원
남은 기본 월 한도액: 409,700원
위 사례에서 가족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은 15만 원입니다. 140만 9,700원 전체의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실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본인부담 40% 감경 | 9% |
| 본인부담 60% 감경 | 6% |
| 법정 본인부담 면제 대상 | 0% |
예를 들어 재가급여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 40% 감경 대상자는 9만 원, 60% 감경 대상자는 6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조건, 의료급여 수급 자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 15%가 초과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월 한도액: 1,409,700원
실제 이용액: 1,600,000원
한도 초과액: 190,300원
한도 내 일반 본인부담: 211,455원
초과액 전액 부담: 190,300원
총 본인부담: 401,755원
※ 추가 한도 적용이나 별도 산정 항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비급여와 실제 청구 과정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조금 더 이용했는데도 가족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에 한도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며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장기요양 월 한도액에서 주의할 점
① 남은 한도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이번 달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을 다음 달에 더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② 복지용구 비용도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 인정된 복지용구는 일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액과 품목별 급여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요양원도 같은 월 한도액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이용하는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1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로, 재가급여의 15%와 다릅니다.
④ 식사비도 15%만 내면 되나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식사재료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1. 월 한도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실제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오해 2.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가 각각 있다.
→ 기본적으로 이용 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오해 3. 한도 초과분도 15%만 내면 된다.
→ 원칙적으로 초과분은 전액 부담합니다.
오해 4. 장기요양등급만 같으면 본인부담금도 같다.
→ 이용량, 감경 자격, 비급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우리 부모님 월 한도액과 비용 확인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유효기간을 살펴봅니다.
STEP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STEP 3.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일정 상담
방문요양 횟수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정하고 예상 급여비용을 요청합니다.
STEP 4. 공단 공식 계산기 활용
등급, 수급자 유형, 이용 횟수를 선택해 예상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STEP 5. 월말 이용 내역 확인
월 한도액 초과 여부와 비급여 항목, 감경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간편 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편 계산 결과에는 일부 추가 한도와 실제 이용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기관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돈집사의 결론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월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돌봄을 한 달 동안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계획하는 일입니다.
월 한도액이 남아 있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더 필요한데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추가 한도 적용이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이용 일정, 예상 급여비용, 비급여 항목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 전에 월 예상 총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족의 돌봄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2026년 3등급의 기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52만 8,200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1~5등급 수급자는 인정된 급여 범위에서 두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을 적용하며, 같은 시간에 여러 급여를 중복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남은 기본 월 한도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과 적용 범위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변경 통지서를 받은 뒤 이용기관과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별 서비스 이용 기준이며,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본인부담률,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1일 개정)
-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제도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및 급여비용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공식 신청·조회 링크
재가급여 예상 비용 계산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제도 조회
전화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개인별 인정등급, 감경 자격, 급여 이용계획 및 최신 적용기준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 안내 글입니다. 개인별 자격, 급여 이용 조건, 고시 개정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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