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판정1 장기요양등급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2026년 심사청구 방법 결론 먼저 요약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목차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심사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심사청구와 등급변경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실제 심사청구 확인 방법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평소에는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