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연금3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하는 게 좋을까요? 2026년 조건·보험료 정리 결론 먼저 요약60세가 되었다고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거나, 이미 10년을 넘겼지만 노령연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로 낼 보험료와 예상연금 증가액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목차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어떤 경우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2026년 보험료는 얼마일까?신청할 수 없는 경우신청 전 확인할 것“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낼 수 있나요?”60세 전후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예상보다 가입기.. 2026. 9.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결론 먼저 요약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노후 지원금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두 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차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자주 하는 오해내 연금 확인 방법“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같은.. 2026. 7. 19. 주택연금 가입하면 자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자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집값 정산 기준결론 먼저 요약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녀가 집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정산합니다.집값이 주택연금 대출잔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자녀가 집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정산금액을 갚고 집을 넘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목차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자녀가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차이배우자 승계와 실제 확인 방법“주택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모두 공사로 넘어.. 2026.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