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가 되었다고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거나, 이미 10년을 넘겼지만 노령연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로 낼 보험료와 예상연금 증가액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 어떤 경우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
- 2026년 보험료는 얼마일까?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전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낼 수 있나요?”
60세 전후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예상보다 가입기간이 짧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쉬었던 기간이나 사업 중단, 전업주부 기간 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 볼 제도가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가입기간을 더 늘려 향후 노령연금액을 높이려는 경우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릅니다
| 구분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주요 연령 | 60세 미만 | 60세 이후 |
| 목적 | 의무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 | 기존 가입기간 연장 |
| 가입 종료 | 60세 전 | 65세 도달 전까지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볼 경우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약 1년을 더 가입해 10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 65세 전까지 추가 납부 가능한 기간
이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10년을 채웠지만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다고 임의계속가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향후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더 내면 연금이 정확히 얼마 늘어난다”고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반환일시금보다 평생 받는 연금을 원하는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기 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일시금 대신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제한되므로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확인할 점 |
|---|---|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65세 전 120개월 가능 여부 |
| 이미 10년 이상 | 추가 보험료와 연금 증가액 비교 |
| 60세 이후 계속 근무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확인 |
| 생활비가 빠듯함 | 월 보험료 부담 가능 여부 |
특히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2026년 적용 보험료율이 9.5%입니다.
또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9.5% 보험료 |
|---|---|
| 41만 원 | 월 38,950원 |
| 101만3천 원 | 월 96,235원 |
| 200만 원 | 월 190,000원 |
| 659만 원 | 월 626,050원 |
여기서 101만3천 원은 모든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임의가입자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101만3천 원입니다.
사업장·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제 소득 등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바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일반적으로 끝나는 나이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1966년생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4세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65세가 이미 지난 경우
전액 미납 상태인 경우에는 미납보험료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낼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 도달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60세 이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더 오래 내면 얼마가 늘어나는지 바로 계산된다?”
가입기간과 소득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증가액은 개인별 예상연금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120개월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 계산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5세 전까지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STEP 3. 월 보험료 확인본인에게 적용될 기준소득월액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STEP 4. 예상연금액 비교현재 상태의 예상연금액과 추가 가입했을 때의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비교합니다.
STEP 5. 신청 여부 결정노후 생활비와 현재 현금 여유를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가입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면 자격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납부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현재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가’입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조금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의 의미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을 더 납부해 평생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앞으로 낼 보험료 총액과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은 오래 내면 좋다”는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A. 노령연금의 기본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5세 도달 전까지 가입 가능한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더 늘려 노령연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개인 가입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와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신청 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닙니다. 월 96,235원은 2026년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3천 원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예입니다. 사업장·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중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는 경우라면 중도 탈퇴 전에 남은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와 ‘추가 보험료 대비 예상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먼저 비교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참고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및 신고 안내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 전자민원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공식 신청·조회 링크
임의계속가입 신청: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가입내역·예상연금액 조회: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조회 바로가기
예상연금 모의계산: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전화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개인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확인처: 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노후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추납하면 연금 얼마나 늘어날까요? 2026년 추납 비용 계산 (0) | 2026.08.28 |
|---|---|
| 노후 의료비 평균 얼마 준비해야 할까? 65세 이상 병원비 기준 쉽게 정리 (0) | 2026.08.24 |
|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단점, 2026년 기준 쉽게 정리 (0) | 2026.08.14 |
| 노후 생활비 한 달 평균 얼마 필요할까? 2026년 최신 조사 기준 (1) | 2026.08.13 |
|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0)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