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을 두 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부감액 후에는 1인당 279,760원, 두 분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먼저 계산되므로 모든 부부가 279,76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 2026년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 부부감액 외에 더 줄어들 수도 있나요?
- 내 기초연금액 확인하는 방법
“남편도 기초연금을 받고 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사람 모두 20%씩 깎인다는 말이 맞나요?”
기초연금을 앞둔 부부라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기초연금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2. 2026년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구분 | 1인 금액 | 부부 합계 |
|---|---|---|
| 감액 전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20% | 69,940원 감소 | 139,880원 감소 |
| 감액 후 | 279,760원 | 559,520원 |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279,760원 × 부부 2명 = 월 559,52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49,700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개인별 조건에 따라 처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 자체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감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될까요?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349,700원에서 20%를 빼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감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산정액이 월 300,000원이고 아내의 산정액이 월 2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감액 전 | 20% 감액 후 |
|---|---|---|
| 남편 | 300,000원 | 240,000원 |
| 아내 | 200,000원 | 160,000원 |
| 합계 | 500,000원 | 400,000원 |
위 표는 부부감액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의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입니다.
| 2026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6. 부부감액 후에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만 줄어드는 거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급액은 경우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먼저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자주 하는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두 사람에게 각각 지급하되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오해 2. 부부 합계에서 20%를 한 번만 빼나요?각자의 기초연금액에 각각 20% 감액을 적용합니다.
오해 3.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오해 4. 2026년 부부는 모두 279,760원씩 받나요?아닙니다. 279,760원은 각자의 산정액이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인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8. 실제로 내 금액 확인하는 방법
2026년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395만 2,000원입니다.
STEP 2.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STEP 3.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인지 확인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STEP 4.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집사의 결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각자 산정액의 20%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279,760원, 두 사람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먼저 국민연금과 소득·재산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얼마를 받는다”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두 사람 각각의 산정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A. 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A.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산정되고 다른 추가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A.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에서는 배우자 정보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이 반영될 수 있고, 부부감액 이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되며, 최대액 기준으로는 1인당 월 279,760원입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공식 신청·조회 링크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산,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산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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