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세면, 이동, 일상생활 등을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180분 이용 시 급여비용은 57,020원이고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8,553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하루 4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 목적, 월 한도액,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하루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 2026년 방문요양 비용은 얼마인가요?
-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실제 이용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워지면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하루 3시간인가요?”, “4시간도 가능한가요?”,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방문요양은 단순히 하루 이용시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한 뒤 이용시간을 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세면이나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 같은 신체활동 지원과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지원은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방문요양 하루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에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루 최대 몇 시간’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시에는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이용시간에서 볼 점 |
|---|---|
| 1·2등급 | 210분·240분 급여 가능 |
| 3·4등급 | 일반 이용은 180분 이하 중심, 특별 요청 시 장시간 이용 규정 있음 |
| 5등급 | 치매 수급자로 이용 방식이 별도로 정해짐 |
1·2등급은 210분 또는 240분 방문요양을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 범위에서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4등급도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4일 범위에서 210분 이상 연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은 하루 3시간까지만 된다” 또는 “4시간이 최대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기보다는 본인의 등급과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0분~180분 서비스를 하루 여러 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도움이나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분부터 180분 구간의 방문요양을 하루 최대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 간격은 원칙적으로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3. 2026년 방문요양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문요양 비용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시간당 급여를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방문 1회당 급여비용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한 뒤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 이용시간 | 2026년 급여비용 | 일반 15% 부담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0,512원 |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이용일, 가산 여부, 본인부담 경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모두 15%인가요?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대상자 | 15% |
| 경감 대상자 | 상황에 따라 9% 또는 6% |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제 가능 |
5.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월 한도액은 매달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방문요양 외에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같은 월 한도액에서 비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시상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이용계획을 세울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180분 방문요양의 2026년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가 한 달에 20회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총 급여비용: 57,020원 × 20회 = 1,140,400원
일반 본인부담 15%: 약 171,060원
공단 부담분: 나머지 보험급여 부분
다만 실제 이용 횟수는 등급별 월 한도액,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월 한도액 인상으로 1등급 수급자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 5등급은 이용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5등급은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방문요양과 이용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지자극 활동과 수급자가 직접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훈련이 중심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시간 이용하는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방문요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5등급이라면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하는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과 이용 목적에 따라 210분, 240분 또는 그보다 긴 연속 방문요양이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210분과 240분 일반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3·4등급은 특별 요청에 따른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의 빨래, 가족 식사 준비, 대청소 등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 한도액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5%입니다. 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실제 이용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에서 1~5등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어떤 재가급여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본인부담률 확인일반 15%인지, 경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4. 방문요양기관에 월 이용계획 문의하루 이용시간과 월 이용횟수,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할 때의 한도를 확인합니다.
STEP 5. 예상 한 달 본인부담금 확인계약 전에 “하루 몇 분, 월 몇 회, 예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금액으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돈집사의 결론
방문요양 비용을 알아볼 때는 “하루 몇 시간 쓸 수 있나요?”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고, 그다음 하루 이용시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제 한 달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2등급과 3·4등급, 5등급의 이용시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급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방문요양기관에 월 이용횟수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숫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비용을 비교하기 한결 쉽습니다.
FAQ
A. 등급과 월 한도액,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분 방문요양의 2026년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입니다. 실제 월 이용 가능 횟수는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210분·240분 일반 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에 적용됩니다. 다만 3·4등급도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 범위에서 21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A.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 이용 등 정해진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2026년 18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약 8,553원입니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실제 부담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A.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 사용액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은 이용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함께 봐야 하며 하루 4시간이 모든 등급의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공식 신청·조회 링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절차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조회·민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이용시간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계약 시점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건강보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쉽게 정리 (0) | 2026.09.09 |
|---|---|
|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방문조사 항목 쉽게 정리 (0) | 2026.09.05 |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할까요? 2026년 신청조건·보험료 비교 (0) | 2026.09.02 |
| 장기요양등급 없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2026년 입소 조건 정리 (0) | 2026.08.29 |
|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요양보호사 비용과 차이 쉽게 정리 (0)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