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안전·지원혜택13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돈 돌려받는 법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돈 돌려받는 법, 2026년 기준결론 먼저 요약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와 경찰 112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2026년 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상담과 의심 전화·사이트 제보를 위한 통합 신고번호 1394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은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피해금은 사기계좌에 남아 지급정지된 금액 범위에서 환급됩니다. 이미 인출됐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목차돈을 보냈을 때 먼저 할 일112·1394·은행 고객센터 차이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보호 방법“검찰에서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합니다.”“카드가 발급됐다.. 2026. 7.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