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부모증여1 손주 용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6년 공제 한도와 주의할 송금 결론 먼저 요약손주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세뱃돈이나 생일 축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손주 명의 통장에 목돈을 넣어 저축하거나 주식·펀드를 사는 자금으로 주면 일반적인 용돈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계 2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새 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손주 용돈은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될까?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의 의미할아버지·할머니가 직접 주면 달라지는 점자주 하는 오해우리 집은 어떻게 확인하면 .. 2026.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