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갱신1 장기요양등급 갱신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신청기간과 유효기간 정리 결론 먼저 요약부모님이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다면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갱신할 때도 현재의 신체·인지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기준일: 2026년 9월 24일목차장기요양등급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갱신할 때 다시 방문조사를 받을까요?갱신 후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실제 갱신 신청 방법“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을 한 ..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