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증여세1 배우자에게 돈 보내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10년 6억원 공제와 생활비 기준 결론 먼저 요약부부 사이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모든 송금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국내 거주 사례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 가족의 식비·주거비·병원비처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부부끼리 계좌이체하면 모두 증여일까?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의 의미생활비 송금은 언제 증여세가 없을까?어떤 송금은 주의해야 할까?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것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옮.. 2026.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