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이혼1 이혼하면 전 배우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 조건과 금액 결론 먼저 요약이혼했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바로 절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금액도 전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2씩 나누는 구조입니다.목차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누가 받을 수 있나요?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별거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될까요?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분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혼하면 그 연금과 나는 아무 관..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