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식품반품1 건강식품 전화판매 환불받는 방법, 14일 청약철회 기준 결론 먼저 요약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구입했다면 일반적인 온라인 주문보다 긴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며, 상품을 더 늦게 받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계산합니다.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을 먹거나 많이 사용했다면 환불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환불 의사를 먼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남은 제품은 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목차전화로 샀다면 모두 전화권유판매일까?건강식품 환불 가능한 기간제품을 개봉하거나 먹은 경우환불 거부 시 대응 순서1372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방법“부모님이 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샀는데,..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