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송금3 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2026년 기준 쉽게 정리 결론 먼저 요약자녀 명의의 전세계약인데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부모가 직접 송금했는지, 자녀 계좌를 거쳐 송금했는지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준 돈인지,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인지입니다.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목차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내주면 왜 증여가 될까요?증여와 가족 간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전세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무이자로 빌려주면 괜찮을까요?증여인지 대출인지 확인하는 방법“아들 전셋집 얻는데 보증금 1억 원 정도 보태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자녀가 .. 2026. 9. 8. 손주 용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6년 공제 한도와 주의할 송금 결론 먼저 요약손주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세뱃돈이나 생일 축하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손주 명의 통장에 목돈을 넣어 저축하거나 주식·펀드를 사는 자금으로 주면 일반적인 용돈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계 2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새 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손주 용돈은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될까?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의 의미할아버지·할머니가 직접 주면 달라지는 점자주 하는 오해우리 집은 어떻게 확인하면 .. 2026. 8. 2.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가족 간 송금 기준 쉽게 정리결론 먼저 요약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그 돈이 실제 식비·월세·교육비 등에 사용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녀가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자동차·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족 간 송금은 통장에 적힌 이름보다 보낸 이유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목차생활비와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생활비라도 증여가 될 수 있는 경우가족 간 송금에서 남겨둘 자료증여재산공제 한도실제 확인 방법자녀의 월세나 식비를 보태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그런데 계좌이체 내역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증여세가 .. 2026.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