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하면 자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집값 정산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녀가 집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정산합니다.
집값이 주택연금 대출잔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집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정산금액을 갚고 집을 넘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 자녀가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차이
- 배우자 승계와 실제 확인 방법
“주택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모두 공사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살 집이면서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즉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비를 빌려 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뉩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신탁방식은 집의 등기상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지만, 가입자와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① 주택연금 가입 중: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매달 연금 수령
② 가입자 사망: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승계 절차 진행
③ 부부 모두 사망: 집값과 연금 대출잔액 정산
④ 남은 금액: 상속인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등기상 소유권 | 가입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배우자 승계 | 소유권 이전 필요 | 소유권 이전 불필요 |
| 공동상속인 동의 | 필요할 수 있음 | 승계 시 불필요 |
| 잔여재산 수령자 | 상속인 | 귀속권리자 |
귀속권리자는 신탁계약이 끝났을 때 남은 집이나 재산을 넘겨받도록 계약서에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부부 모두 사망하면 집값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끝납니다. 이후 담보주택을 처분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대상에는 지금까지 받은 월지급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① 매달 받은 주택연금 누계액
② 목돈으로 꺼내 쓴 수시인출금
③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④ 위 금액에 붙은 대출이자
| 정산 결과 | 처리 방법 | 자녀 부담 |
|---|---|---|
| 집값이 더 많음 | 대출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 상속 | 별도 부담 없음 |
| 집값과 잔액이 비슷함 | 매각대금으로 정산 | 남는 재산이 적을 수 있음 |
| 대출잔액이 더 많음 | 집값 범위에서 정산 | 부족분 별도 청구 없음 |
집 처분금액 5억 원, 주택연금 대출잔액 3억 원
3억 원을 정산하고 남은 2억 원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 처분금액 3억 원, 주택연금 대출잔액 4억 원
집 처분금액으로 정산하고 부족한 1억 원을 자녀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정산금액은 주택가격 평가, 연금 수령기간, 인출금, 보증료와 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사망
↓
집 처분금액과 주택연금 대출잔액 비교
집값이 더 큼: 남은 금액 상속 ↙ ↘ 대출잔액이 더 큼: 부족분 청구 없음
자녀가 집을 원함: 정산금액 상환 후 소유권 취득 검토
3. 자녀가 집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자녀가 계속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와 협의해 정산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담보주택 가격과 주택연금 보증부대출 잔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3억 원이고 현재 평가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대출잔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큰 경우에는 담보주택 가격 범위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단계. 주택연금 대출잔액과 담보주택 평가금액을 확인합니다.
3단계. 현금 상환, 대출 활용, 임의매각 가운데 방법을 검토합니다.
4단계.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또는 신탁재산 귀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5단계. 상속등기와 취득세 등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사의 동의를 받아 가족이 직접 집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가 충분한지 등을 심사한 후 일정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지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가입 때부터 혼인관계가 계속된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월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우자가 할 일 |
|---|---|
| 저당권방식 |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집 전체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채무인수 |
| 신탁방식 |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신청과 채무인수 관련 서류 제출 |
신탁방식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신탁방식도 아무 절차 없이 연금이 계속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에 승계 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 사망 → 주택연금 일시 지급정지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승계 신청
저당권방식: 배우자 단독 소유권 이전 필요
신탁방식: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가능
공사 심사와 은행 절차 완료 → 주택연금 다시 지급
5. 자주 하는 오해
오해 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나라에 빼앗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자녀는 집도 못 받고 빚까지 갚아야 한다?
집값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해 3. 집값이 오르면 오른 금액도 모두 공사가 가져간다?
집을 처분한 금액에서 대출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이나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갑니다.
오해 4. 배우자가 살아 있어도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끝난다?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마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와 취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문제와 세금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거나 자녀가 담보주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집 한 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다른 부동산, 채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자녀와 집 처리 방향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확인 방법
주택연금 약정서나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방식인지 신탁방식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배우자와 귀속권리자를 확인합니다배우자 승계 조건과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STEP 3. 예상 대출잔액을 확인합니다현재까지 받은 월지급금, 인출금, 보증료와 이자를 포함한 예상 잔액을 공사에 문의합니다.
STEP 4. 자녀가 집을 원하는지 상의합니다정산금액을 갚고 집을 보유할지, 매각 후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지 미리 이야기합니다.
STEP 5. 공사와 세금 확인처에 문의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에 살면서 집의 가치를 노후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돌아가고, 연금 대출잔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승계, 자녀의 주택 보유, 상속세와 취득세는 가입 방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매달 얼마를 받는가’와 함께 ‘나중에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같이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집값에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자녀가 정산금액을 갚고 집을 넘겨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채무 상환 범위는 담보주택 가격 범위로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주택연금 대출잔액 등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과 등기 절차는 가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계속된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배우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만으로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주택연금 채무, 각종 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연금 빚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안내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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