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집이나 예금을 나누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상속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하여 등기할 때는 중요한 제출서류입니다.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재산의 정확한 표시, 필요한 증명서류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을까?
- 작성 방법과 예시
-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 실제 확인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자녀 중 한 명이 물려받기로 가족들이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족끼리는 이미 합의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려면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대표적인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을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공동상속인이란 같은 사람의 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세 사람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일정한 유언에 따른 제한 등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의 차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두 개념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법정상속분 | 협의분할 |
|---|---|---|
| 나누는 기준 | 법률상 지분 | 상속인 간 합의 |
| 분배 방법 | 정해진 비율 | 합의한 내용 |
| 협의서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등기 등에 사용 |
| 주의할 점 | 상속인·지분 확인 | 전원 합의 확인 |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합의하여 어머니 한 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 및 유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 중 여러 명이 상속인이면서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①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상속할 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단독으로 물려받기로 가족들이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합의 내용을 담은 협의서와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을 서로 다르게 배분할 때
가족들이 아파트는 배우자가 받고,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③ 금융기관에서 상속 관련 합의를 확인할 때
예금이나 금융상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속인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와 지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한다면 협의분할을 위한 협의서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별도의 서류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다고 모든 가족이 동일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다음 가족들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STEP 1. 가족관계 서류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STEP 2.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STEP 3. 각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지 합의합니다.
STEP 4. 협의서에 재산과 상속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STEP 5.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날인과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협의서에 적어두면 좋은 내용
| 항목 | 작성 내용 |
|---|---|
| 피상속인 | 사망자의 성명·사망일 |
| 공동상속인 |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 대상 재산 | 부동산·예금 등 구체적 표시 |
| 분할 내용 | 누가 무엇을 받을지 |
| 협의 확인 | 작성일·날인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김○○
사망일: 20○○년 ○월 ○일
공동상속인: 배우자 박○○, 자녀 김○○, 자녀 김△△
1. 분할 대상 재산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2. 분할 협의 내용
위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배우자 박○○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
3. 협의 확인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합의한다.
20○○년 ○월 ○일
공동상속인 박○○ (인)
공동상속인 김○○ (인)
공동상속인 김△△ (인)
주의: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정확한 부동산 표시 및 상속인의 식별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법률서식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확인한 뒤 목적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준비서류는 부동산 등기인지, 예금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서류 | 확인 목적 |
|---|---|
| 분할협의서 | 재산 분배 합의 확인 |
| 인감증명서 | 상속인 날인 확인 |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상속관계 확인 |
| 등기·부동산 서류 | 재산 및 소유권 확인 |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등기 안내에 따르면 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는 필요한 간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인이란 문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 등에는 일부 증명서류의 예외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서 구체적인 제출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전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채무가 있다면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는 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인감증명이나 서명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제한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자체를 사망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작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기와 세금 신고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
| 협의분할 |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개월 |
|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기한은 국내의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문제도 별도로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실제로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STEP 1.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2.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3. 협의서 양식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찾아봅니다.
STEP 4. 제출기관 확인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STEP 5. 세금과 법률 검토
상속세 신고, 취득세, 기존 등기 여부 및 채무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미성년자·상속채무·기존 등기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8. 돈집사의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겠다고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지 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재산이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나중에 세금이나 등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은 처음부터 분배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확정 후 다시 나누는 경우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집사 노트는 50대·60대가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생활돈 안내서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법률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등기에 사용할 경우 정확한 재산 표시와 상속인 전원의 날인 등 제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분할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일정한 공증 문서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한 제한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나중에도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한 재산이나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되어 있다면 절차와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정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며, 특히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안내한 자료입니다. 개별 상속관계, 유언, 채무, 세금 및 등기 상태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제1015조·제101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국세청, 상속세 개요 및 신고납부기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신청·조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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